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배우자, 부모님 그리고 자녀 공제 조건까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.
작년에 제 동료는 자녀 세액공제 항목 하나를 체크 안 해서 환급금 50만 원을 날릴 뻔했습니다.
알면 받고, 모르면 버리는 돈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.
오늘 딱 3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환급금을 지켜보세요.

1. 인적공제, 대체 얼마를 깎아주길래?
가장 먼저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.
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'사람 머릿수'만큼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.
이게 효과가 엄청나요.
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!
만약 본인, 배우자, 자녀 1명이 있다면?
150만 원 x 3명 = 총 450만 원이나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.
하지만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. 나이와 소득,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해요.

2. 배우자 공제: 소득 기준이 핵심!
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배우자 공제입니다.
일단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.
하지만! 소득 제한은 아주 엄격해요.
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(단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)
"와이프가 알바해서 300만 원 벌었는데 안 되나요?"
아닙니다! 됩니다. 총 급여(세전)가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해요.
프리랜서라면 비용을 뺀 순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.
3. 부모님 공제: 따로 살아도 된다고?
제 지인이 놓쳤다던 그 부모님 공제입니다.
가장 중요한 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.
(2025년 귀속 기준,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
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.
형제자매 중 딱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,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.
4. 자녀 공제: 나이만 맞으면 끝이 아니다? (필독)
오늘의 하이라이트, 자녀 공제입니다.
기본적으로 만 20세 이하 자녀라면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.
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하수입니다. 진짜 챙겨야 할 건 따로 있어요.
1. 만 7세 이상 ~ 20세 이하 자녀가 있나요?
→ 자녀세액공제 추가 적용! (1명 15만 원, 2명 30만 원)
2.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했나요?
→ 첫째 30만, 둘째 50만,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!
3.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 대학생인가요?
→ 인적공제는 빠지지만, 교육비 공제는 가능!
많은 분들이 "아이가 대학생 되면 공제 끝이네" 하고 포기하시는데요.
인적공제(150만 원)는 못 받아도, 등록금 같은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
이거 진짜 쏠쏠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.
5. 한눈에 보는 요약 표 (저장 필수!)
글로 읽으니 머리 아프시죠?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| 구분 | 나이 요건 | 소득 요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배우자 | 무관 | 연 100만↓ | - |
| 부모님 | 만 60세↑ | 동일 | 형제 중 1명만 |
| 자녀 | 만 20세↓ | 동일 | 7세↑ 세액공제 |
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마무리하며: 13월의 월급,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

핵심은 '나이'와 '소득'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.
특히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 중복 혜택을, 부모님 공제는 형제간 협의를 꼭 챙기세요.
올해는 꼼꼼히 준비해서 꼭 두둑한 환급금 챙겨 가시길 응원할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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